안녕하세요.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4년도 벌써 3월... 도대체 어떻게 날짜가 지나갔는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일하기 싫어~~~~~ ㅜ.ㅜ)

 

오늘은 기쁘면서도 짜증나는 업무처리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해당외국인은 중국인(한족) 남성분으로 한국에서 약 10년정도 불법체류를 했었고, 불법체류기간 동안 한국인 여성분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202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진출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후 배우자분께서 남편의 초청을 위해 여러곳을 수소문하다 찾아온 곳이 저희 한울행정사 사무소였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해 결혼비자가 불허되는 것을 대비해 우선 단기비자로 초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단기비자로 입국해야되는 사유를 소명하여 단 1번에 무사히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분께서는 2023년 3월 한국에 입국해 의뢰인과 90일간 함께 지내오시다가 결혼비자를 준비해 2023. 8월 출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마도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중국영사관에 가기만 하면 공무원들의 머리가 이상해 지는지 서류접수시부터 터무니 없는 말로 남편을 협박했다며 어떻게 하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의 2.12항에 가족구성원 모두를 기제하는데, 부모님의 제적등본을 첨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이름과 연락처, 혼인사실여부를 기제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좀 과하다고 말했더니 비자를 받고 싶으면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했다더군요.

 

ㅡ.ㅡa

 

도대체 미성년자들 간에 결혼도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고, 수년동안 일체 연락도 없었던 형제자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외교부에 따져 묻고 싶었지만 꾹 참고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보완해 접수한게 2023. 9월....

 

보통 중국의 경우 결혼비자 발급 승인까지는 2개월이 안걸리는 편이었고, 불법체류에 대한 패널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늦어도 2023년 안에는 비자발급이 승인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니??

결혼비자를 신청했는데 왠 취업활동??

 

이상해서 의뢰인을 통해 영사관에 문의하라고 했더니 결혼비자로 접수되어 있으니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아무튼 믿고 기다리게 되었고,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한게 5개월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영사관에 비자 발급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마다 영사관에서는 진행중이니 기다리라며 짜증을 났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는데 영사관에 연락도 되지 않아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을 짜증이나 민원을 넣을까도 했지만 불법체류 경력을 문제삼아 불이익을 줄까지 이도저도 못하고 매일깥이 비자포탈만 확인하던 차,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분의 지인이 중국에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하여 영샤관에 비자발급에 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인분이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 비자 발급에 대해 항의하자 그제서야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확인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헐~~~~

 

아니 중국에서 출입국사무소에 의뢰를 했으면 분명 전자공문으로 했을텐데, 회송기간이 초과됐으면 원인을 파악했어야지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하다니....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지만서도 관할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실태조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역시나 서로간에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더군요.

 

아무튼 다음날 출입국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나와 초청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게 되었고, 실태조사가 있은 뒤 1주일만에 결혼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세계 여러국가 영사관에 파견된 공관직원들과 여러번 통화를 했었지만, 도대체 중국에 파견된 공관직원들은 자신들이 중국 공안이나 된 것 처럼 민원인을 협박(겁박?)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서었다면 상상도 못할 행동들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요구하는 서류들도 중국의 각 성에 있는 공관마다 요구하는 양식과 서류종류도 다 다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베트남에서 법죄조직에 납치당했다가 간신히 도망친 분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니 일과가 끝났다며 다음날 아침에 연락하라고 했다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더욱 행동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오래도록 마음졸였을 부부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2월도 벌써 20일.

 

2024년 새해가 시작된지 불과 몇일 지나지 않은것 같은데,

한 달이 훌쩍 넘어 2월 말인데 설날에 감기 몸살로 꼼짝 못해서 한 달을 도둑 맞은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ㅜ.ㅜ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일전에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된다고 알려 드렸는데 우려가 현실이된 사안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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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청주외국인보호소가 리모델링을 끝마치고 다시 운영되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꺼라 알려드렸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인접 업체가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난감하게도 설날을 앞두고 거래처 두 곳이 불법취업으로 외국인 9명이 단속에 적발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9명중 4명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인원들이라 단속반에 자초지경을 설명하고는 사실조회를 통해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나머지 3명은 난민신청자, 1명은 한국인 신분증 도용자, 1명은 결혼비자 도용자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개소는 아웃소싱업체, 1개소는 그 아웃소싱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아웃소싱업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되는 외국인을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저희를 통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요청하였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일을 앞두고 외국인을 송출 보냈다가 불시단속에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양사 모두 거래처라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웃소싱업체는 100% 빠져나갈 길이 없고,

공장의 경우 벌금보다는 외국인고용제한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아웃소싱업체 보다는 공장의 편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업체에게는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발생되는 벌금에 대해서는 공장과 5:5로 부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했는데, 합의 과정에서 양사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장 대표님은 "불법이 아닌 외국인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불법인 인원을 보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며 아웃소싱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했고, 아웃소싱업체는 "우리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뒤 사용하라고 했지 허가전에 사용하라고 했냐?"며 공장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간에 감정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문의를 하는데 참 중간에 껴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보통 한 개 업체가 책임을 지고 원만히 해결하는데 서로간에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자 난감해 하면서 서로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두 업체 모두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ㅡ.ㅡa

(참고 : 단속인원이 5명이 넘어가게 되면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아웃소싱업체는 자신들도 좋은게 좋은거라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공장에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다보니 억울하다며 어짜피 형사고발된다고 하니 사무소를 문닫더라도 갈때까지 가겠다며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한 순간 감정이 상한 것 때문에 폐업까지 불사하는 것은 아니라며 아웃소싱업체를 설득하면서, '단속된 5명중 1명은 자신이 귀화한 베트남 사람이라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이니 귀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주장해 4명에 대해서만 처벌 받는 것으로 출입국사무소와 잘 협의를 하면 벌금도 감면 받을 수 있을것이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30여분간의 설득 끝에 아웃소싱업체에서는 형사고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단속된 외국인 중 귀화한 베트남인이라 주장했던 자가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불법취업 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감해주면서 벌금도 900만원에서 30%감경해 주는것으로 최종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다행이지만서도.... 난 뭐니.... ㅜ.ㅜ

 

1주일째 매일같이 상담만 1시간 가까이 해주고.... ㅜ.ㅜ

 

고맙다며 밥 한 번 사겠다는 말만 들었네요. ㅡ.ㅡa

 

에잉 사범심사 처리비용이 얼만데

 

~~~~~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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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잉 아무튼 불법취업 관련해서 주위에 그 무서움을 모르는 사업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제대로 적발되면 탈탈 털리고 최악의 경우 폐업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 절차를 잘 알려주고 있으며,

상기 공장도 이번 사건이 후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E-9근로자 배정과 H-2외국인 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에 외국인 불법고용을 하는 사업체가 아무리 많더라도 절대 불법고용을 하시면 않되며,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맞게 외국인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올해 초부터 많은 E-9외국인근로자와 기업에서 문의가 있었는데, 드디어 고대하던 K-POINT E7-4비자 선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추세에 맞춰 한국어능력시험 부분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으나, 다행히 작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되어 다행이네요.

 

일단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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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E74
35,000
12,000
3,650
1,900
1,600
1,600
600
300
5,500
7,850
 
 
 
비율
(%)
100
34
28
16
22
10
5
5
5
2
1

 

□ 신청 대상 외국인 필수 요건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

-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 (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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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능력 2급이상 필수, 불법체류 경력자 제외입니다.

 

작년 하반기 K-POINT E7-4비자 신청자가 미달된 이유는 한국어능력 2급이상이 필수였지만,

연말까지 신청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나 토픽2급 평가를 보지 못했던 원인이 컸습니다.

 

더욱이 안타깝게도 연말에 있던 토픽2급을 취득한 인원에 대해서는 창구접수도 불허했었기 때문에 2023. 12월이나 2024. 1월에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눈물을 흘리고 출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경력자의 제외와 관련해서도,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체류기한 연장 신청을 1~2일 지연했는데 이를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 기한으로 판단하여 불허처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강력하게 상황을 피력했으면, 회사만 과태료 처분을 받고 외국인근로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결과더군요. ㅜ.ㅜ)

* 등록증을 보면 체류기한만료일자가 2021.01.03.으로 되어 있으나, 허가 일자는 2021.01.05.로 2일이 비여있습니다.

이 기간이 회사측에서 신고를 지연해서 신청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니, 혹시나 이런 분이 계시면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대행료 및 출입국수수료만 낭비하게 됩니다.)

 

아무튼 E7-4비자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국어와 불법체류여부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K-POINT E7-4비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외국인등록증 도용 의심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고객께서 중국에서 F-4거소증을 분실했다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 사례와 함께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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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가 한참 활기치던 시기, 당시 E7-1로 반도체 기업에 취직을 한 베트남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회사에 취직하였고, 그러면서 비자와 관련해 저희 사무소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경 이 분에게 갑작스런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지내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어떻게 해야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해당 여자는 불법체류자로 베트남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몇번 만났었던 사람이였는데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부럽다며 사진을 찍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자신이 청주로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얼마전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2020. 6월경 친구들과 밤늦게 노래방에서 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불법체류가 적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사조사도 받고 벌금도 자신이 다 납부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몇장의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헐~~

 

정말 자료를 보니 경찰에서 등록 외국인 본인확인도 없이 엉뚱한 사람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 법원 판결까지 끝났네요. ㅡ.ㅡ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당시 코로나로인해 경찰서가 폐쇄되면서 지문 확인 없이 구두로만 본인 확인만 했다더군요. ㅡ.ㅡ

 

문제는 의뢰인의 E7-1비자 연장일이 얼마 남지 안았다는 것과 벌금이 300만원이라 사범심사가 쉽지 않을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범심사간 경고차원에서 끝날꺼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방역법 위반은 당시 정서상 벌금액을 떠나 자국민을 위험에 빠트렸기 때문에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저는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며 어필을 했지만 사범과에서는 일단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그러면 법원 및 검찰에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한 뒤 일단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황당하게 돌아가더군요.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검찰로 책임을 돌렸고, 검찰에서는 경찰로 경찰에서는 다시 검찰로 핑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고(본인 확인 하지 않은 책임)는 자신들이 치고는 어느 한 곳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진정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관할지가 부평이라 청주에서 부평까지 몇차례를 방문했는지 원....)

 

처음에는 검찰에서 책임을 지지 안으려고 접수조차 거부하다 강력히 항의하자 간신히 접수를 받아주더군요.

 

이후 몇차례 검찰 및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 대조를 하였고, 일단 당시 조서를 작성한 사람과 지문이 미일치하다는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고친 인원이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 이름 000, 생년월일 00.00.00 이라고 알렸지만 해당인원의 입국기록이 확인이 않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본인 확인을 위해 베트남 거주지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했다고 하네요. ㅡ.ㅡ)

 

그러다보니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사건종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사건은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체류기한은 넘었지 사건은 끝나지 않았지 검찰과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아무튼 출입국사무소와 담당경찰관을 연결시켜 기관대 기관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체류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 및 검찰의 방치로 범죄경력은 아직까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단순 봉합 차원의 업무 처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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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물론 앞선 포스팅에서와 같이 신분증의 도용은 정말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앞선 사례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등록증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등록증을 보여주는행동은 절대 엄금)

 

다행인 점은 최근들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등록증의 도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그 즉시 다음의 절차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신고만 하는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분실과 같이 분실이 확인된 즉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후 출입국사무소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분실 또는 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으니 앞선 사례와 같이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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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청주한울행정사사무소는 청주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외국인 전문 행정사사무소로 앞선 사례와 같이 외국인과 관련된 각 종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체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인력 수급까지 힘들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국인 고용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해외에서 직도입을 희망하는 분들이고, 업종도 단순노무기 때문에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리며,

그나마 해당 직종(단순노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 동포들이나 한국에서 체류중에 있는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난민들만

고용이 가능하니 해당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중에서 알아보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접 회사에서 G-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고용했는데,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자신들의 회사에도 G-1비자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중에 있는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살펴보니 전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와 '체류지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명은 외국인등록은 한지 6개월이 않된 인원이었네요. ㅡ.ㅡa

(난민신청자들은 외국인등록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잘못났다며 해결 방안에 대한 요청을 하였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및 '체류지변경 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회사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잘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특별히 포스팅할 내용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고용을 진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는 추가 인원 고용을 희망한다며 외국인등록증을 보내주셨는데, 등록증 상으로는 체류기한 만기일이 2020.10.30.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불법체류' 또는 '체류기한유예통보' 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정보가 없어 정확한 체류기한을 확인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나해서 '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걸.....

 

'일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네요. ㅡ.ㅡa

 

실제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말소되 발납해야되는 등록증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아무튼 불법인 상태는 확실하며,

많은 외국인들이 등록증을 위조(도용) 등을 하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당혹스럽네요.

 

일단 자세한 확인을 위해 하이코리아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와 발급일자가 다를 경우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만약 오입력 또는 등록증을 반납한 상태면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상컨데 이 외국인의 경우 남의 등록증을 취득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위조했거나 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설마 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했는데, 예전 등록증을 들고 다니진 않았겠죠?)

 

그래서 즉시 회사로 통보, 절대 해당외국인을 고용하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혹시나 외국인 고용(특히 G-1비자 소지 외국인)을 생각하고 계신 회사관계자 분들께서는 '하이코리아'에 가시면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및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가 있으니 꼭 한번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에게 법인사업자일경우 법인 및 대표에게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더 큰 문제는 '외국인고용제한 3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도 고용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요즘같은 인력란을 겪는 상황에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다 불법으로 외국인 고용을 하고 있는데 뭔 문제가 되냐?"며 하실게 아니라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상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는 청주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출입국 업무 전문 행정사사무소로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기타 외국인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