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초입입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서 식당, 카페 등 현장을 지키며 구슬땀을 흘리시는 청주 및 전국의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를 찾은 한 음식점 사장님께서는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예전에는 일할 사람을 구하면 조선족 이모님들이 주로 오셨는데, 요즘은 구인 공고를 내면 지원자의 70% 이상이 베트남 유학생 청년들"이라며, 이제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아예 식당이 돌아갈 지경이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장 운영의 숨통이 트인 것과 별개로, 사장님들의 마음 한켠에는 늘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자 종류도 너무 복잡하고, 이 친구들이 합법적으로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밤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자가 30만 명을 훌쩍 넘겨 1위를 차지했고, 그중 20·30대 청년층이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인력 풍속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베트남 유학생 등 동남아 인력 채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와 제재 기준이 있습니다.

 

 

📋 식당·소상공인 필수 확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아르바이트 고용 체크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실무상 주의 사항
대상 비자
유학(D-2), 어학연수(D-4)
반드시 국내 대학에 정식 재학 중인 합법 체류자여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사전 허가 필수 (관할 출입국)
**허가를 받기 전 근무 시작은 무조건 '불법 취업'**입니다.
근무 시간
학기 중(주말·휴일 한정), 방학 중(전일제 가능)
학기 중 평일 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간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 치명적인 리스크 - 양벌규정과 실질적 제재 기준 ]

 

외국인 불법 고용이나 시간제 취업 위반(양벌규정 적용)으로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 막대한 범칙금 부과: 일반적으로 불법 고용 1명당 200만 원의 범칙금(법인의 경우 2배)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 고용 제한 3년: 위반 사업장은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전면 제한되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 출입국사무소 블랙리스트 관리 및 수시 암행단속: 해당 사업장은 출입국관서의 특별 관리 대상(블랙리스트)으로 등재되어, 이후 수시로 암행 단속과 표적 점검을 받게 됩니다.
  • 5명이상 적발시 : 단순 범칙금 부과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차후 경찰조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드립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한 번의 행정적 실수로 부과되는 벌금과 고용 제한, 그리고 상시 단속의 고통은 사업장 운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설마 걸리겠지" 혹은 "직원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이 리스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거나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채용 전 비자 적법성 검토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 대행, 그리고 양벌규정을 방어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까지, 복잡한 출입국 행정은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장님들은 안심하고 장사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울행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9번길 31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속되는 장마와 본격적인 무더위가 교차하는 7월입니다. 청주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농가와 어가에서는 한창 바쁜 일손을 움직이시느라 땀방울을 흘리고 계실 텐데요. 현장에서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사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얼마전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기본지침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작년에 비해 다음 사항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1. 4촌이내 친척 신규초청 전면 제한(기존에 E-8비자를 받았던 사람만 재입국 형태로의 입국 허용)
  2. 근로자 상해보험 의무가입과 고용주 의무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3. 임금 등 금품정산 의무화(미준수시 형사처벌 신설)
  4.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의무화(7.20일 입국자부터 단계별 적용)

 

변경된 지침은 7.1일부터 전면시행되기에 외국인 친인척의 초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초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지침에 대한 요약사항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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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 총괄

1. 프로그램 목적 및 법적 근거

가. 제도 목적: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 집중 노동력이 필요함에도 국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상위법령 우선 원칙: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핵심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실무 검토 시 이를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2. 제3자 개입 및 부정한 방법의 초청 금지 (수임 제한 및 리스크)

가. 알선 금지: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지정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나. 형사 처벌: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행정사는 원칙적으로 서류 작성 대행 및 출입국 허가 신청 대리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다. 대가 및 관리비 부과 금지: 근로자에게 항공·운임비, 비자 발급비, 건강검진비, 법정 수수료 등 필수 행정비용 외에 별도의 브로커 수수료나 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Ⅱ. 외국인 초청 대상자 상세 분석 (해외 유치 방식)

1.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방식

가. 연령 및 자격 요건

1) 사증 신청일 기준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성인만 가능합니다. 단, 성실하게 근무를 마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재입국 계절근로자는 연령 상한 제한 없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는 해외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며, 사인이나 사설 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나. 무단이탈에 따른 송출국 제재 리스크

1) 지자체 제한: 해당 해외 지자체의 이탈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이탈률 20%를 초과할 경우, 1년간 국내 모든 지자체로의 인력 송출(비자 발급)이 중단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국가 제한 (1년): 해당 국가의 이탈 인원이 25명 이상이면서 이탈률 50%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 내 모든 지자체의 인력 송출이 1년간 제한됩니다.

3) 국가 제한 (3년): 해당 국가의 이탈 인원이 35명 이상이면서 이탈률 70%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 내 모든 지자체의 인력 송출이 3년간 제한됩니다.

 

다. 지자체 관리 인프라 및 의무 보험 규정

1) 언어소통 도우미 의무 배치: 전년도 이탈률이 5% 이상이거나, 신규 국가·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대규모 도입하는 국내 지자체는 지자체 비용 부담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를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2) 특별법상 의무 보험 가입: 모든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국내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고용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필수가입 조치해야 합니다.

 

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초청 방식

가. 초청자 및 연령 요건

1)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1),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계속 체류자(F-6-2, F-6-3),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자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연령은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제한되나,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재입국 근로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초청 범위 및 재입국 특례 규정 (핵심)

1) 신규 초청 범위 축소: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은 신규 초청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및 인척)만 신규 초청이 가능합니다.

2) 4촌 이내 친척 재입국 특례: 2026년 이전에 계절근로자로 참여했던 4촌 이내 친척은 기존에 참여했던 지자체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입국' 형태로만 초청 가능하며, 이 경우 결혼이민자의 추천서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 초청 한도 및 의무 교육

1) 초청 한도: 결혼이민자 1인당 연간 신규 추천 가능 인원은 최대 10명입니다.

2)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2026년 7월 20일 이후 입국하는 가족·친척 계절근로자는 입국 직후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라. 귀책사유별 이중 제재 규정

1) 초청자(결혼이민자) 제재: 초청된 가족이 무단이탈하거나 불법 취업 적발 시, 해당 근로자 출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규 추천권이 박탈되며(미출국 시 신규 추천 불가), 허위 추천 적발 시 영구 불허됩니다.

2) 근로자 본인 제재: 이탈 및 불법 취업이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건종결일로부터 5년간 국내 사증발급인정서 및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범칙금 면제 시 제외).

 

3. 국내 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

가.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55세 이하여야 합니다.

나. 초청 유학생 요건: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D-2)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잔여 유학 기간이 2개 학기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 허용 지역: 유학생의 소속 학교가 위치한 동일 광역지자체(권역) 내에서 계절근로에 참여 중인 기초지자체로만 배정이 한정됩니다.

 

Ⅲ. 국내 체류 외국인 참여 제도 분석 (자격외 활동 및 전환)

1. 참여 가능 체류자격 (비자 코드군)

가. 자격 범위: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중 비취업 서약자, G-1(미얀마·아프간·우크라이나 특별체류 조치자), C-3-1(선순환 자진출국 재입국자) 등입니다.

나. 대기 기간: 한국어연수(D-4-1) 및 단기유학(D-2-8) 소지자는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유학생(D-2, D-4) 참여 특례 규정

가. 규제 완화: 일반적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한국어 능력, 출석률, 학점 제한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성실 유학 활동자나 논문 준비생도 참여 가능합니다.

나. 허용 시간: 학기 중에는 주말과 휴일만 가능(평일 불가)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 전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 필수 서류: 소속 대학 총장 명의의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 발급이 필수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행정사 실무 절차 및 수수료 혜택

가. 신청 방식: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비취업 서약 H-2 동포와 C-3-1 자진출국자는 '기타(G-1-19)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비용 특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경우, 각종 체류허가 신청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성실 참여 동포의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수수료도 면제 대상입니다.

 

 

Ⅳ. 고용주 요건 및 사업장별 배정 기준

1. 업종별 고용주 자격 요건

가. 농업 분야: 공공형 운영기관(농협 등),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정관에 '농작업 대행' 명시 및 기숙사 필수), 농가형 사업자(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 가구 및 영농조합법인)로 제한됩니다. 농산물 가공업체는 곶감 가공 등 한정된 분야만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허용됩니다.

나. 어업 분야: 공공형 운영기관(수협 등), 어가형 사업자(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및 어업법인 - 수산물 생산 및 원시가공 주사업자)여야 합니다. 어선에 승선하는 연근해어업(E-9, E-10 영역)은 계절근로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2. 사업장별 허용 인원 산정 구조

가. 기본 배정: 영농·영어 규모(재배 면적, 생산량 등)에 따라 최대 9명의 범위 내에서 차등 배정됩니다.

나. 인센티브 추가: 지자체 자체 기준(숙소 우수, 노무관리 우수 등) 충족 시 최대 3명, 법무부 평가 우수 지자체 소속일 경우 최대 2명이 추가되어 농·어가당 최대 14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인원 유지 방식: 고용 허용 인원은 연간 누계가 아니라 '현재 사업장에 입국해 근로 중인 인원'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반기 근로자가 퇴직·귀국하여 결원이 생기면 당해 배정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단, 무단이탈로 인한 결원은 고용주의 무귀책이 입증된 경우에만 충원 가능).

 

3. 고용주 결격 사유 (배정 제한)

가. 벌금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 벌금형 선고 시 1년간,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형 이상 선고 시 3년간 외국인 배정이 제한됩니다.

나. 즉시 제한 사유: 임금체불, 폭언·폭행, 성범죄 전력자,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또는 특별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배정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다. 형사처벌 유의: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 통장을 고용주가 대리 보관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자문 시 필히 안내해야 합니다.

 

 

Ⅴ. 고용 기간 및 최소 임금 보장 규정

1. 비자 자격별 허용 기간

가. E-8(해외초청): 최초 입국 시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5개월, 8개월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계약 연장 시 총 체류 기간 범위 8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허가됩니다. 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면 체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체 없이 출국해야 합니다.

나. 국내 체류자 전환: 최소 1주일 단위부터 최장 8개월까지 자유롭게 근로계약 체결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 G-1-19 전환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에 출국 준비 기간 15일을 더한 기간을 체류 기간으로 부여하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만 국내 체류가 허용됩니다.

 

2. 최소 임금 및 근로 보장 의무 (휴업수당 리스크)

가. 월 최소 근로시간 보장: 고용주는 총 체류 기간 평균 주당 35시간(월 153시간) 이상의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무조건 최소 보장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라 주 40시간(월 174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나. 기상 영향 및 유휴 리스크: 농·어업 특성상 기상 악화(폭우, 풍랑 등)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용주는 휴업수당 등을 적용하여 월 153시간 분의 임금을 최소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 설계 시 고용주에게 이 부담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 연도 변경 시 의무: 계약 기간 중 해가 바뀌어 당해 연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상 작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2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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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변경된 만큼 계절근로자 초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통해 불법고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외국인 초청 및 고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한울행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9번길 31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무실에서 외국인 유학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만 더 일찍 찾아오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깊은 아쉬움이 남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분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련 규정도 스스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설마 문제 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공들여 쌓아온 한국 생활이 한순간에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자주 범하고,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인 대표적인 행정적 실수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의 유학생 친구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이나 졸업 후 "등록증 날짜 남았으니 일시 출국해도 되겠지?" 하는 착각

많은 유학생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적힌 체류 기간만 믿고 출국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낭패를 봅니다.

  • 휴학의 경우: 대학에서 휴학 처리가 완료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출입국에서는 유학생이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체류 기간 단축 및 출국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이 통보 이후 출국했다면 등록증 날짜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비자는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 졸업의 경우: "2월에 졸업했는데 등록증은 3월 말까지니까 고향에 잠깐 다녀와야지" 역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졸업 사실이 출입국에 통보되는 순간, 본래의 체류 목적(학업)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출국 확인 시 비자가 즉시 소멸됩니다.

✔ 해결책: 학업 중단이나 졸업 후 일시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구직(D-10) 등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두어야 안전하게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2. 졸업 후 구직 비자(D-10) 변경 시기를 놓치는 경우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구직 비자(D-10)로 변경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타이밍을 놓치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D-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까다로운 '구직 점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큰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졸업식 이후 취업 준비와 휴식 등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점수제 적용 대상이 되면 조건 충족이 어려워 비자 취득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어학연수 종료 후 대학 진학 전 '공백기' 대처 미흡

어학연수(D-4) 과정이 끝나는 시점과 정규 대학(D-2)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두 달가량 공백이 생겨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제도가 바로 '공백 비자'입니다.

  • 신청 조건: 체류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의 공백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이 공백 기간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대기하다가는 불법체류 신분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국내에서의 임의적인 학교 변경 (원칙적 제한 및 하향 변경 불가)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이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학교 변경'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바로 허가되지 않으며 매우 까다롭게 다루어집니다.

  • 학위 수준의 하향 변경 불가: 학교 변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동급 수준(옆으로)이나 더 높은 학위 과정(위로)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며, 아래 단계(하향)로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학사) 과정 중에 전문대(전문학사)나 어학연수(D-4) 과정 등 아래 단계로 낮추어 학교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기본 원칙: 기존 학교 자퇴나 제적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새 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 예외: 출입국에서 인도적인 사유나 부득이하게 학교를 변경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학교에서 학점 미달로 제적되었거나 무단 자퇴로 출국 대상자가 된 상태라면 국내 변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전 조기 근무 시작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사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 일해달라고 요구하여 "허가 신청은 해두었으니 하루 이틀 먼저 일해도 괜찮겠지" 하며 출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입니다.

유학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소속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거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더라도 최종 '허가' 스티커를 받거나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단 한 시간이라도 일하는 것은 위법이며, 적발 시 막대한 과태료 처분 및 향후 비자 연장·변경 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간제취업 허가 가능 여부와 주당 근무 시간은 본인의 한국어 능력(TOPIK 성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에 따른 주당 최대 근무 시간:
    • TOPIK 3급 이상: 학부생은 주 25시간, 대학원생은 주 3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 TOPIK 2급 이하 또는 성적 미소지자: 주 1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 성적 우수자나 특정 이공계 학과 등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위 시간은 '최대 허용치'일 뿐이며, 신청 시 제출한 직무 내용과 시간 계획에 따라 허가 여부와 시간이 결정됩니다. 허가받은 시간 외 근무나 허가받지 않은 업종에서의 근무는 즉시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비자 연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전에 확인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전에 절차를 확인하고 움직였다면 100%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입니다.

출입국 행정은 사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고, 최악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애매하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가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비자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시간제취업 허가 등 출입국 민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행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9번길 31

 

1. 장마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업 사장님들과 외국인 근로자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쪼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법무부가 공식 공표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제조업체 사장님들과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준비 중인 근로자분들이 즉각적으로 대비해야 할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2. 현장 상황: "점수가 아슬아슬한데 쿼터까지 줄어 걱정입니다"

최근 사무소에 E-7-4 비자 상담을 오시는 제조업체 사장님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무부 발표에서 E-7-4 비자의 연간 쿼터가 기존 3만 5천 명에서 3만 3천 명으로 2천 명이 소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선발 기준이 더 엄격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 상황에서도 다행히 미리 저희 사무소를 찾아 현재 점수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기업 가점(추천서)이나 세금 납부 실적 등 놓치기 쉬운 추가 가점 서류를 빈틈없이 확보하신 분들은 정원 축소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점수대로 무사히 접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서류 준비의 정밀함이 최종 허가를 가르는 시점입니다.

3. 2026년 법무부 비자 핵심 변경 내용 및 행정사 분석

이번 법무부 조치는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에 따른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고려했을 때 E-7-4 전체 쿼터를 소폭 줄인 이번 결정은 다소 아쉽고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기능인력(E-1~E-7)의 상한선 유지 및 비전문인력(E-8~E-10)의 쿼터 변동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상세 지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2026년 주요 취업비자 발급규모 현황

1) 전문·기능인력 비자 (E-1 ~ E-7)

  • E-1(교수) ~ E-6(예술흥행): '25년에 이어 '26년에도 별도 상한 없음으로 유지됩니다.
  • E-7(특정활동):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25년 35,000명 ➔ '26년 33,000명으로 축소
  • '26년 신규 도입(예정): 금형원(E-7-3 일반기능)
  • '25년 도입 직종 관리: 자동차종합수리원 판금·도장원(330명), 자동차 부품제조원(100명), 도축원(기능직 150명)
  • '24년 도입 직종 관리: 요양보호사(400명), 항공기(부품) 제조원(300명), 송전 전기원(300명)

 

2) 비전문인력 취업비자 (E-8 ~ E-10)

법무부에서 공표한 비전문인력의 연간 발급규모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비자)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활동범위
'25년 발급규모 (실제 발급량)
'26년 발급규모
계절근로 (E-8)
농작물재배·수확, 수산물원시가공 분야 등
95,700명 (70,964)
상반기 109,100명
비전문취업 (E-9)
제조업, 농어업 단순노무 분야 (고용허가제)
130,000명 (51,670)
80,000명
선원취업 (E-10-2)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부원
22,200명 (19,667)
22,000명
선원취업 (E-10-1)
5톤 이상 내항상선 부원
1,200명 (1,200)
1,200명
선원취업 (E-10-3)
2천톤이상 순항여객선 부원
100명 (33)
100명

 

★ 행정사의 한 수

E-9 비전문취업의 규모가 8만 명 선으로 조정되고 E-7-4 숙련기능인력의 쿼터 또한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국내 체류 자격 갱신 및 전환 심사의 커트라인과 검증 단계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류상의 작은 흠결이나 가점 증빙 누락은 곧바로 불허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접수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현재 점수 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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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한 비자 행정 처리, 청주 한울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취업 비자와 체류 자격 변경은 법무부의 세부 지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충 준비했다가는 아까운 기회와 시간을 날리기 쉽습니다. 특히 E-7-4 비자는 기업의 고용 유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뀐 쿼터 정책으로 인해 비자 변경 요건이 헷갈리시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금형원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조건에 맞춰 가장 확실하게 비자 전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서류 대행부터 최종 허가까지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울행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9번길 31

 

1. 장마와 무더위 속,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도통 종잡을 수 없는 여름 날씨 속에 다들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요? 주말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어 이번 여름휴가도 나들이 가기는 다 틀린 듯해 아쉬움이 크네요. ㅜ.ㅜ 그래도 다들 기운 내시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시거나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재외동포(F-4)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최근 출입국관리소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거소증을 만들지 못하고 허탈하게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긴급 출입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사례: "한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덕분에 살았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던 재외동포 B씨가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던 사례입니다.

B씨는 한국 체류 일정을 단 2주일로 아주 짧게 잡고 입국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예약 당일, 자신 있게 서류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이 없어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예기치 못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첫 신청 때는 이수증이 없어도 1회 유예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B씨는 무척 당황했고, 당장 교육을 신청하려 해도 예약 대기가 3주나 밀려 있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력을 확인해 보니, B씨는 학창 시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 졸업증명서가 있어서 무사히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국내 학교 졸업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했다면 거소증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출국해야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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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 필수 '조기적응 프로그램' 지침 정리

출입국관서에서 이전에 제공하던 '1회 유예 제도' 지침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또는 면제 서류)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반려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한국 일정과 비행기 표까지 다 끊고 들어오시는 동포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갑작스럽게 유예 제도를 없앤 이번 조치가 다소 아쉽고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 규칙이 엄격해진 만큼 저희가 더욱 철저히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안내

  •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란?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배우는 의무 교육(5시간 과정)입니다.
  • 오프라인 교육 필수: 온라인 수강은 불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지정된 오프라인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지침 강화 (가장 중요): 과거에는 신청 시 이수증 제출을 다음 연장 시점으로 유예해 주었으나, 현재는 이수증 미지참 시 접수 자체가 반려됩니다.

 

❐ 나도 교육을 받아야 할까? (면제 vs 유예 대상)

  • 완전 면제 대상
  • ①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여권 등으로 연령 확인 가능)
  • ② 국내 초·중·고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국내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 B씨의 구제 비결!)
  • 1회 유예 가능 대상
  • ①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F-4로 최초 변경하는 자 (국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장 시까지 이수증 제출 유예 혜택 제공)
  • 유예 불가 (필수 이수 대상)
  • 해외 재외공관(영사관 등)에서 F-4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국내에서 거소증을 최초 신청하는 자
  • ※ 주의: 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입국 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만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사의 한 수 (체류 일정 짤 때 주의할 점!)

교육 신청 사이트(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의 교육 예약은 대기가 보통 2주~3주 이상 밀려 있습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는 해외 IP나 해외 네트워크 환경에서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체류 일정이 짧고 면제 대상도 아니라면, 입국하자마자 가장 빠른 교육 일정을 선점하셔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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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까다로운 거소증 발급, 청주 한울행정사와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출입국 지침은 수시로 변경되며, 현장 조치 또한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분들의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서류 미비나 예약 실수로 일정이 어그러지면 시간적·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위 사례의 B씨처럼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해 헤매고 계시거나, 예약 대기가 밀려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일정을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비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비자 신청부터 거소증 발급까지 꼼꼼하고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며 귀중한 한국 방문 일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언제든 믿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행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9번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