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영업정지 관련해서는 모처럼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의뢰인은 2020년 10월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셨던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영업정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일상적인 것이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2월경 관할구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으셨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 / 제출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위해 구청에 방문하셨던 의뢰인이 구청담당자가 그냥 있어도 대부분 처음일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1/2감경되는데 왜 행정사를 선임했냐며 검찰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했다면서 진행에 대해 잠정보류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시 신분증을 확인하셨냐고 물어봤을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셔서 기소유예는 조금 힘들고 벌금 50~70만원 정도 될 듯 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보류요청을 하니 기분이 조금...

최초 의뢰인과의 계획은 1월에 행정심판을 들어가서 손님이 적은 2월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3월 또는 늦어도 4월부터는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 3월이 되었고, 저는 이렇다할 연락이 없기에 사건을 종결로 처리하려 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이 되서야 기소유예가 안되고 벌금70만원 처분이 됐다며 다시 일을 진행해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듣고 진행했으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을텐데 이게 뭐니?? ㅡ.ㅡ

일단 의뢰인에게 지금 다른 업무가 많이 밀려 있으니 구청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준비기간이 있으니 영업정지 시작일자를 10일 정도보장 해달라고 요청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업무와 일정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헐~~~~

결정통지서를 금요일에 수령했는데 수요일부터 영업정지 시작이네요... ㅡ.ㅡa

이게 어떻게 된거냐며 구청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으며 10일달라고 전화해서 10일 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네요. 아니 결정통지서를 수령받을 날 부터 10일을 달라고 한 것이지 전화통화를 한 날부터 10일을 주는 것이 어딨냐?고 따지니 하건 말건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의뢰인께 혹시 담당자에게 한소리 했냐고 했더니 역시나 기소유예 건으로 싫을 소리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엿을 먹은건 제가 됐네요...가뜩이나 업무가 밀려 허덕였는데...

집행정지 심의 시간도 모자랄 수 있어 모처럼 야근을 해서 후닥후닥 처리를 하고 간신히 서류를 접수 / 집행정지를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짜잔~~~~

행정심판에서 1/2로 감경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사하다며 좋아하셨고, 이 후 행정심판결정통지까지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는데 담당자가 바로 다음날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엿을 먹일 수 있으니 대략 5월 10일 경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식제료 및 관련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담배판매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은 대부분 신분증을 확인 했는데 도용한 것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다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나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혹시나 자동구제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하게되면 자신의 일이 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번 상황도 그러한 사례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담배판매는 구제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말만 듣고 행정심판 진행을 포기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바,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바로 옆이 약국이라 출근하면서 몇시부터 마스크 파냐고 물어보니 12시부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사하고 갔더니 다 팔렸다네요... ㅡ.ㅡ

 

도대체 이게 뭔 난린지...원....

각설하고~~~

올해 초에 청주 복대동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2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으셨다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서에 대해 문의를 하신적이 있었고, 상담을 통해 1월초에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항상 사업주의 확인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토대로 충북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몇 일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당초 사업주께서는 3월은 개학으로 성수기니 3월을 피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을 피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면서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한다고 하네요... ㅡ.ㅡa

다행히 해당 관청과도 이야기가 잘되서 사업주가 원하는 기간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불경기인 상황에 XX같은 것들까지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더라도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기원하며 혹시나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치 처분은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1/2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가난다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 6. 25.부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0.100%에서 0.080%로 면허정지는 0.050%에서 0.030%로 적용기준이 강화되었기에 저희 사무소 또한 음주운전 구제 수임기준을 기존 음주적발 경력이 1~2회의 0.120%미만 음주운전 적발자에서 음주적발 경력이 처음인 0.100%미만자로 자체 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감소를 겪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으로 시행하였고, 역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상담은 증가하였으나 수임으로 이뤄지기는 곤란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매출 급감은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던중 2019. 10월 중순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확인결과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수치도 0.088%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으로 윤창호법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고, 영업사원으로 매일같이 중ㆍ장거리 운전이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거래처 사장님들 접대로 어쩔 수 없이 1~2잔 받아 마셨다고 하더군요.

의뢰인께 윤창호법 시행에 대해 설명과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구제 가능여부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씀 드리고는 수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였으나 워낙 평범하시 살아오신 분이라 면허구제를 위한 핵심포인트를 잡기가 곤란하였기에 수차례 상황확인과 반성문 검토 / 보완 등을 하였고, 그렇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해 행정심판 서류에 적시하고는 심판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짜잔~~~~~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행정심판 진행동안 회사도 이직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도 잘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더군요.

저 또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으니 너무도 기분이 좋다며 재결서를 받으시면 경찰서에 방문, 면허정지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운전을 하도록 마지막 주의를 주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수임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않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활기찬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연초부터 영업정지와 관련된 상담을 하게되서 참으로 착착한 마음이 듭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신는 분들은 청소년 고용에 있어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 고용시 주의 사항>


□ 상황요약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으나 아르바이트 학생이 업주 몰래 친구들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만 적발될 사안을 해당 학생이 영업장에 피해가 가지않토록 자신이 점주 모르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는 바람애 청소년 고용으로도 적발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 주류제공보다 처벌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3. 노래연습장

4. 기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점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

3.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점

4. 비디오물소극장업

5.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밀려주는 만화대여업

6.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 양형기준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양형기준도 더 높습니다.


  ○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위반)

구분

1차

2차

3차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형사처분(청소년보호법 위반)

구분

청소년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과징금 금액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이 처럼 일반음식점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ㆍ행정처분이 따르니 주의하셔야 하며, 더욱이 청소년 고용의 경우 청소년 주류제공보다 업주의 과실이 더 크기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도 어려운 편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담배판매, 청소년 고용과 관련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비 피해가 없으신지요? 다행히 이곳 청주는 비피해가 없으나 대전 및 충주, 제천 등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오늘ㆍ내일도 계속해서 기습 폭우가 올수있다고 하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전 재차 적발된 경우>


□ 사건배경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었는데 이 사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전 재차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처분청에 통보다 늦게 됨으로써 1회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의견서에 행정처분에 대해 병합해서 처리해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 명령전 경찰로부터 2회적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니 각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 관계법령


○ 행정처분 일반기준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1/2을 더하여 처분한다.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1/2씩 더하여 처분한다.


※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면 1회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이되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면 2회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회 판단


처분청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고는 하나 병합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적법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 후에라도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처분을 취소, 변경하도록 함이 국민의 이익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는 1,2회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처분함이 타당하다.

몇일전 이곳 청주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사망하여 편의점주와 무인모텔업주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나이를 속이거나 신분증을 도용, 위조하여 술, 담배를 산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아무리 사업주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했다는 증거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에 있어 1/10까지 감정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경찰조서과정에서 아무리 이러한 주장을 해도 경찰의 비협조(?)로 물증확보가 어려우니 있으나 마나한 법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미성년자 주류판매 또는 담배판매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