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21.7월 기준 국적(귀화)업무 심사기간 안내입니다.
국적(귀화) 신청 및 승인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준일도 사회통합종합평가 또는 면접시험 등을 통과한 뒤 부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적(귀화)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7월 현재 기준 -
구 분 | 해당되는 사람 | 심사 기간 |
귀화신청 시기 | |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
약 18개월 (9개월) |
2020년 1월 이전 (2020년 10월 이전) |
|
특별 귀화 (7조 1항1호) |
면접 대상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약 18개월 | 2020년 1월 이전 |
면접 면제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약 8개월 | 2020년 11월 이전 | |
간이귀화 (6조1항1~3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1월 이전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2020년 7월 이전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1월 이전 | ||
일반귀화 (5조)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1월 이전 | |
국적회복 (9조) |
국적회복 신청자 | 약 6개월 | 2021년 1월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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