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21.7월 기준 국적(귀화)업무 심사기간 안내입니다.

국적(귀화) 신청 및 승인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준일도 사회통합종합평가 또는 면접시험 등을 통과한 뒤 부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적(귀화)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7월 현재 기준 -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약 18개월
(9개월)
2020년 1월 이전
(2020년 10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18개월 2020년 1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8개월 2020년 11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1~3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8개월 2020년 1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0년 7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8개월 2020년 1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18개월
2020년 1월 이전
국적회복
(9조)
국적회복 신청자 약 6개월 2021년 1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