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외국인 출입국 통제 대책중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종합한내센터(1345)도 통화량이 폭주해서 연결이 않되곤 하네요. ㅡ.ㅡa

일단 재입국허가 대상은 국내외국인등록이된 장기체류 외국인들중 개인적 사유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업무 종료후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되는 분들만 해당되며, 비자만료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되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6.1일 이전에 외국에 체류중에 있다가 6.1일이후에 입국하려는 분들도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재입국허가 신청시 필요한 민원서식을 올려두니 혹시나 개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체류외국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정책이오니 외국인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곤란하신 분들은 행정사 업무대행이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업무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한국생활과 관련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