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다시금 코로나19가 재 유행함에 따라 각 종 조치가 계속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 시행('20.12.10.부)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터러센터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여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에 숙박한 외국인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창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동선파악이 안된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며,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제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불법체류 외국인들 또는 고용주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 도입목적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

□ 적용시점

   ○ 보건복지부장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

※ 위기경보 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숙박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및 의무사항

   ○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써,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면, 위의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숙박업자에게 여권(여행증명서)를 반드시 제시

   ○ 숙박업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업소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업소로써,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면, 위의 숙박업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숙박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치가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시여 적극 동참하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는 청주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출입국과 외국인 전문 행정대행사로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외국인과 관련되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