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20.12.1.부로 일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은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까지 체류자격이며,

제출서류는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이분들은 개정이전에도 기본적으로 자격신청시나 연장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첨부됐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이분들이 아닌 F-2, F-4, H-2, F-6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취업필수 자격이 아닌 외국인인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소지하신 분들도 위와 동일하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제출이 의무입니다.

또한 최초 신고한 이후에도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 해야합니다.(직업 및 연간소득이 변경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체류기한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두 번 발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무소와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인해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제한되시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업무와 관련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