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소지한 동포들 대상으로 장기체류 허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문취업(H-2)비자의 체류기한 만료(3년, 4년10개월)가 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의 목적으로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 비자로 국내에 머물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체류자격불가 등의 처벌을 받긴하겠지만 그렇다고 취업하지 말라고 했다고 취업을 안하진 않겠지만서도요..... ㅡ,ㅡa

예전에는 방문취업비자(H-2)에서 방문동거비자(F-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서 계속 체류하는 등의 편법을 쓰곤 했는데 취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하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외 목적」방문취업(H-2) 동포, 장기체류 허가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 개 요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계속체류하려는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대 상

○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10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신청방법

○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출해야 함

□ 체류기간연장

1회, 1년 (본인 희망 시 계속 연장 가능하지만, 취업활동 시 체류기간연장은 아래와 같이 제한)

<취업활동 적발 시 처리 기준>

▶ (1회 위반) 과태료 부과(법제35조 및 도업 시행규칙 제49조의2 위반)

▶ (2회 위반)

-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한연장 불허

- 향후 6개월 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제한

□ 시행일자 : '20.1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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