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전 베트남 배우자를 떠나 보내셨다며 사망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내 아직 젊은 나이셨는데 지병으로 안타깝게 이별을 하게 되셨더군요. ㅜ.ㅜ

내용을 확인해보니,

관할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러 갔는데 외국인이라며 한국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했고, 베트남 처가집에 물어보니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역시 처리가 안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곳 저곳 수소문하여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에 베트남 배우자의 사망신고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선 외국인 사망신고는 관할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해당 업무를 한 적이 없어 단순히 안된다고 했던것 같으니 구청에서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 통화해서 확인해보도록 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사망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사망자여권원본, 유골운반자 여권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를 베트남 영사관에 제출하면 베트남 사망진단서와 유골운반승인서를 발급해 주며, 한국공항 통과할 때문 한국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베트남 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영사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와 유골운반승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 입국해서는 거주지 인민위원회에 영사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모든 신고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이번 업무를 요약하자면,

1. 한국에서 사망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담당자가 모를 경우 관할 법원에 확인을 하면 됨)

2. 주한 베트남영사관에 사망신고

3. 유골반출

   (한국출국심사시 : 한국발급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 베트남입국심사시 : 영사관 발급 사망진단서, 유골운반승인서)

4. 베트남 현지 사망신고(거주지 인민위원회)

아무쪼록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모두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와중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