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오늘 눈까지 내려 사무소 운영이 영~~~ 곤란한 상태네요. ㅜ.ㅜ
더욱이 전문직이라며 모든 지원해택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더더욱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는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2020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희소식이 올라왔기에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짜잔~~~
바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직권으로 50일까지 연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11월 말에 시행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조정에서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제외 됐기에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특히,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E7-4)가 선발일정이 조정되어 2021년 1월이 아닌 3월에 선발되게 됨에 따라 1월에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인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됐었는데 50일이 연장됨에 따라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천만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E-9근로자 중 2명이 해당되네요. ^&^)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조정(연장) 안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 개 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연장 함
□ 대상자
○ '20.12.1.~'21.1.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 시행일('20.12.29.) 당시 국내 체류중인 합법체류자
□ 연장처리 방법
○ 체류만료일로부터 50일까지 직권연장 처리('20.12.30.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내년 1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포기를 하셨던 비전문취업(E-9) 근로자분들께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동안 점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쉽게도 내년 2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분들은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정식등록된 대행사로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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