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로 올 겨울 가장 추운 하루입니다. 빙판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전파사항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21.1.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입국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시로 재입국허가 대상이 아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비자 보다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던 재외동포(F-4)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치로 현재 외국으로 출국했다 재입국하려 준비중인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이점을 유념해 출발 72시간전에 반드시 PCR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문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 시행일

   • `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의하실 점은 공문 중단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재입국허를 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재외동포(F-4)에게도 적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입국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오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니 입국을 준비중인 분들은 속히 지정병원에서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