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전문취업(E-9)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작년 12월에 2021년 1월에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직권으로 50일간 연장 기회를 부여했었는데 다시금 2월말까지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다시금 50일을 연장한다는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작년 12월에 4/4분기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를 선발하지 않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음에도 신청을 못하고 출국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3월초에 체류기한이 만료가되는 분들에게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3월만료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안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보며,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외국인근로자들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기한동안 자격증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추가 직권조정(연장) 실시
□ 대상자
① ‘21. 2. 1. ~‘21. 2. 28.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
② 시행일(’21. 1. 26.)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아쉽게도 이미 50일 체류기한 연장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조치결과 확인 (‘21. 1. 27.부터 하이코리아를 통해 조회 가능)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정식등록된 대행기관으로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등 외국인에 관련된 각 종 행정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체류와 관련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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