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어제 전국적인 폭설이 있었는데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위를 당부드리며 2021년 기준 결혼비자(F-6)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에 대한 고지가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비자(F-6)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면 매년 고시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자영업자, 프리렌서 등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법이 있지만서도요... ^^a
아무튼 2021년 기준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법무부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F-6비자)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1 소득기준 | 18,528,474 | 23,903,700 | 29,257,740 | 34,544,238 | 39,771,618 |
2020 소득기준 | 17,951,880 | 23,223,462 | 28,495,044 | 33,766,626 | 39,038,208 |
→ 2020년 대비 약 3%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2020년 불경기를 감안하면 조금 큰 폭의 증가인 것 같습니다.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이며 이외의 비정기 소득은 소득 산정시 제외 됩니다.
※ 근로소득은 소득세 신고분만 인정됨에 따라 일용직 및 프리렌서, 자영업자 분들 중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신고분의 의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이 소득요건을 초과해야만 됩니다.
결혼비자는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비자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게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준비하기보다는 업무진행전 전문가와 상의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외국인초청 등 외국인의 국내체류와 관련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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