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몇일전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과 관련 상담이 있었는데, 몇년이 지났지만 여성가족부 관련 부처는 참!!!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에 대한 문의를 하면 책임회피에만 여념이 없네요...



누가 잘못해다 추궁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 의로인은 몇년전부터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차량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매한 차량이 개인택시라는...  ㅡ.ㅡa

개인택시는 누가봐도 영업용으로 생업용자동차로 지정이 되어야 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이상했는지 다시 신청을 하라고 했다네요...


정말 탁상행정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규정을 찾아보니 개인택시는 "재산가액 산정기준" 중 제외대상에 미포함되어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관할청에 개인택시에 대한 "생업용자동차" 인정에 대한 문의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물어보려 전화를 하였더니 계속해서 '전화 돌려 받기 신공'을 발휘하더군요... ㅡ.ㅡa


여성부 소속 담당자가 뭐 한 번이라도 해 봤어야 답을 줄텐데, 차량이 있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부터 알아서 접수를 거절했으니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생업용자동차 지정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서 화를 내기도...



2년전의 모습이 그대로 이러지는 듯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전화해서 예하 기관 다시 교육시키라 따지기도 뭐해서, 담당자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확인들어오면 접수받아 상신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만 전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준금액이 초과됨으로써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차량을 생업용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의서 작성은 특별한 양식이 없이 차량이 꼭 필요한 이유와 현재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을 기술하여 작성하면 되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시청)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