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신청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일 경우 중위소득의 52%이하 분들만
신청대상이 됩니다.(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적용)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2인기준일 경우 52%를 적용하면 1,480,490원 미만의 소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1,708,258원)
한부모가족 신청과 관련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민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 행정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차량보유 문제... (0) | 2018.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