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신청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일 경우 중위소득의 52%이하 분들만

신청대상이 됩니다.(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적용)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
2
3
4
5
6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인기준일 경우 52%를 적용하면 1,480,490원 미만의 소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1,708,258원)


한부모가족 신청과 관련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