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어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 잠정중단 되더니 조기적응교육 및 취업교육도 잠정중단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H-2비자로 입국한 동포분이나 결혼이민자(F-6),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계획 차질이 불가피 하겠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2월중 재공지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조지적응프로그램 운영 잠정중단 알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응)

 

1. 검토배경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지시(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204, ’20. 1. 20.)’ 관련 감시체계 강화 등 후속조치

   -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따라 조기적응 교육프로그램 개설 잠정중단 필요성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 후속조치 불가에 따른 처리기준 마련

   ※ 현재상황 : ‘관심’ → ‘주의’ → ‘경계’ 단계로 격상(2020. 1. 27.부)

2.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 5

   -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비상안전기획관실-2495(2019. 7. 18.)

3. 세부 조치사항

   1) 교육프로그램 운영 잠정중단 및 추가 프로그램개설 중지

     - 개설된 교육 운영 중지 및 기참여신청자에게 참여불가 즉시 문자발송 안내 등으로 민원불편 해소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교육 잠정중단

 

   2)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대상자의 체류관리지원

     (1) 신규 외국인등록 대상자

       - 조기적응프로그램 미수료자에게 선 외국인등록 접수 등록번호, 체류기간 부여상한(협의중) 가능

      ※ 최근 입국 후 외국인등록 의무기간에 여유 있을 경우, 전염병 진정국면 후에 교육이수하고 외국인등록 권장 안내

     - 추후 기간연장시 교육이수증 추가제출 등 이수여부 확인 후 현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장 상한기간 부여 검토중

     - 기타 행정사항 및 인도적 사유의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등은 체류관리지침에 따름

4. 시행시기

   1) 시행일시 : 즉시

     ※ 운영중단 연장 및 해소는 추이를 보아 2월 중 재공지 및 공문 시행 예정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을 역시 잠정중단한다고 하니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은 일정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