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니 정초부터 각 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0.1.28.부로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격리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격리ㆍ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까지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격리대상자로 판정 받은 외국인이 기한 내에 체류기한연장허가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격리 판정되어 기한 내 체류기한연장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ㆍ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까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체류기한연장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나 격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ㆍ치료후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출국정지되어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정지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외국인들과 접촉이 잦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감시증세가 있을 경우 반듯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하겠습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등록된 행정업무 대행사로 의뢰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행해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취업 등으로 출입국사무소를 직접방문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