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동포들과 E-9근로자가로부터 체류자격변경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포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건설업자격을 취득하여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되지만, E-9근로자의 경우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체류자격변경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원 등에서 '3톤미만지게차'에 대한 홍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3톤미만지게차'는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2주가량의 기량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최근 고객중 1명이 이 면허를 가지고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기능사'자격이나는 것인데,

 

관련법을 보면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번 E7-4비자 신청시 점수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기능사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본부와 산업인력자원부 쪽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결론은....

"'3톤미만지게차 면허'는 기능사 자격으로 인정이 않된다."였습니다.

지게차기능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톤이상으로 취득해야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학원측으로부터 기능사로 인정받는다고 하여 가산점을 생각하고 '3톤미만지게차'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입국사무소에서는 반듯이 아래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이라 명시되어 있는 증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업무 대행사로 외국인 체류자격변경과 관련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