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전 네팔인 결혼이민자(F-6)로부터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분께서는 혼인단절 및 자녀가 없는 상태였고, 모친이 아닌 부친만 초청하는 관계로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초청비자의 발급심사가 강화되서 허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최대한 초청에 유리한 서류를 첨부해서 초청장과 함께 네팔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낸 결과~~~
비자발급이 허가 되었습니다. ^^
체류기한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조금은 아쉽지만 차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즘 E-9에서 E7-4 비자, F2-6 비자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E-9비자를 소지하신 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족초청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E-9비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초청이 불가능한 비자이니 괜한 희망을 갖지 마시고, E7-4 또는 F2-6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9에서 가족 초청은 인도적 사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가능하며, 개인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초청, 체류자격변경, 기한연장 등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등 출입국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 행정사]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발급 대행 (0) | 2019.05.01 |
---|---|
[청주 행정사] 베트남 출생증명서, 호적부 등 번역공증에 관해!! (0) | 2019.04.11 |
[청주 행정사] 2/4분기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 선발결과 (0) | 2019.04.10 |
[청주 행정사] 2019년 4월 기준 국적업무 처리기간! (0) | 2019.04.04 |
[청주 행정사] 베트남 친정부모님(장인ㆍ장모) 초청!! (0) | 2019.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