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출생증명서와, 호적부는 국제결혼을 비롯하여 장인ㆍ장모 초청 및 외국인등록 등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출생증명서와 호적부를 대사관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번역/공증을 해서 제출해야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에 베트남 배우자의 서류가 맞게 왔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서류를 보면 일단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해야 되는데 요즘은 컬러복사가 잘되다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서류의 뒷장을 봤을때 잉크가 번진듯한 느낌이 있으면 원본, 그렇지 않으면 복사본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서 뒷면을 보면 잉크가 번진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자 등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복사본을 제출하나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반대로 제출할 경우 회수가 않됩니다. ^^a)

 

​다음은 번역/공증된 서류의 구분법입니다.

 

베트남 서류는 bản chính(원본), bản dịch(번역), bản sao(사본) 이렇게 3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bản chính(원본) : 보통 칼라로 되어 있어 구분이 쉽습니다.

 

○ bản dịch(번역)

 

: 번역공증사무소에서 번역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끔 본역문이 아닌 원본 및 사본에도 bản dịch(번역)라는 스템프를 찍기 때문에 문제없는 서류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bản sao(사본)

 

: 베트남의 경우 원본 출생증명서와 호적부를 개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증명서의 경우 원본을 분실했거나 해서 관할 관청에서 재발급 받으면 bản sao(사본)로 표시된 문서를 주며, 호적부와 같이 원본을 복사한 경우에는 복사본에 대해 반드시 bản sao(사본)공증을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원본대조필' 표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베트남 배우자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면 대부분 bản dịch(번역)으로 가져온다는 것인데 대사관에 제출되는 것은 반드시 bản sao(사본)공증 및 번역공증된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베트남 배우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위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과 장인ㆍ장모 초청을 위해 사용되는 출생증명서와 호적부 번역/공증 단계입니다.

 

어렵사리 장인ㆍ장모님이 한국에 입국했으면 외국인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양육목적으로 초청한 장인ㆍ장모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에서 출생증명서와 호적부의 대사관인증절차를 받은 뒤 이 서류를 다시금 한국에서 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ản dịch(번역)를 거쳐 bản sao(사본)를 받은 출생증명서와 호적부를 베트남 외교부에 접수를 해서 인증절차를 거치면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은 출생증명서와 호적부를 다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인ㆍ장모님을 초청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까지 생각해서 처음부터 2부씩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장인ㆍ장모 초청, 자녀초청, 입양 등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