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은 장인ㆍ장모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은 베트남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F-6)로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초청이 가능합니다.

장인ㆍ장모의 초청은 단기종합(C-3-1)비자로 초청이 가능하며, 한국에 입국한 뒤 동반거주(F-1)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베트남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초청에 관한 심사가 까다로운 관계로 초청장은 물론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호적부

 

베트남 출생증명서

* 호적부,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번역/공증해서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시 기존에는 호적부, 출생증명서에 대해 원본이 있으면 한국에서 번역/공증해서 제출하면 되었으나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호적부, 출생증명서를 본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뒤 다시 한국에서 번역/공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배우자의 장인ㆍ장모 초청시 건강보험 가입까지 생각하셔서 호적부, 출생증명서 2부를 외교부 인증까지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친정부모님(장인ㆍ장모) 초청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