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은 장인ㆍ장모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은 베트남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F-6)로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초청이 가능합니다.
장인ㆍ장모의 초청은 단기종합(C-3-1)비자로 초청이 가능하며, 한국에 입국한 뒤 동반거주(F-1)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베트남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초청에 관한 심사가 까다로운 관계로 초청장은 물론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호적부,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번역/공증해서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시 기존에는 호적부, 출생증명서에 대해 원본이 있으면 한국에서 번역/공증해서 제출하면 되었으나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호적부, 출생증명서를 본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뒤 다시 한국에서 번역/공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배우자의 장인ㆍ장모 초청시 건강보험 가입까지 생각하셔서 호적부, 출생증명서 2부를 외교부 인증까지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친정부모님(장인ㆍ장모) 초청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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