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들어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장인ㆍ장모) 및 처제를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의가 많이 이에 대한 소개를 할까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초청>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초청은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만 비자발급이 되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지 1년 미만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결혼식 및 출산 등 가족행사의 경우,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초청대상은 장인ㆍ장모, 자녀, 기타 미성년 가족의 경우 초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장인ㆍ장모, 자녀를 제외하고는 초청이 불가하나 장인ㆍ장모가 노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으로 초청이 가능(이 경우 입증자료를 반듯이 첨부해야 함)하나 가족이 성인 남성의 경우 초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장인ㆍ장모 초청>

 

가끔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장인ㆍ장모의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장모는 가능한데 장인은 안된다라고 했다라며 가능여부를 묻곤하시는데 장인ㆍ장모 두 분 다 초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자녀양육, 결혼식 참석 등 두분이 모두 와야될 사유가 명확히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만약 두분이 다 와야될 상황이 아니면 두 분중을 따로따로 초청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녀양육의 경우 입국시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상관 없으나 결혼식 참석의 경우 최근 베트남 영사관 업무 폭주로 인해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6월 베트남 방학을 맞이해 더더욱 업무가 밀려있다고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2019년 4월 초 결혼식 참석을 위해 베트남에 계신 장인ㆍ장모님의 초청을 한 결과입니다.

 

이 분의 경우 5월 초에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 참석 목적으로 초청을 의뢰하셨는데, 영사관 업무가 폭주로 4월 5일 도착한 서류를 접수하는데 10일이 넘게 소요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행사참석 여부가 걱정됐었는데 다행히도 초청장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서 결혼식 일정에 늦지 않게 비자발급을 받아 이상없이 결혼식을 치뤘다고 합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국제결혼비자, 장인ㆍ장모 초청, 자녀초청, 미성년 자녀입양 등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되 궁금한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