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는 벌써부터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등 서둘러 여름준비를 하고 있으며, 저도 출입국사무소를 한번씩 다녀오면 땀이 후덜덜 하게 나네요.... ㅡ.ㅡa

 

각설하고...

 

최근들어 불법체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한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일전 포스팅 했듯이 태국분의 경우가 많으며 다음으로는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분들이 많았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여러가지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국제결혼시 확인해야 될 사항>

 

첫째, 외국인등록 여부

 

비전문취업비자(E-9) 또는 기타비자로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지와 한국어능력시험을 추가적으로 보는지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으로 국내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체류기간

 

불법체류기간은 범칙금 및 입국규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작년 말경에 시행했던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기간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규제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사범의 경우 여권에 위와같은 스템프가 찍힙니다.(46-1:강제퇴거,58-1:출국명령)

 

셋째, 자녀의 임신 여부

 

불법체류 외국인과 연인관계에서 결혼으로 발전되게 되는 계기가 주로 자녀의 임신 때문인데, 예전에는 자녀를 임신했을 인도적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었으나 최근에는 출산을 해야만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

 

위의 사항이 사전에 확인하신뒤 국제결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인중 누가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아이를 임신하면 된다 는 등의 말만 듣고 덜컥 혼인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결혼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겨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상당수 봤습니다.

 

​이유인 즉, 우선 불법체류기간이 3년이상의 경우 한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한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5년 이상이라 결혼비자를 신청해도 거부가 되며, 더욱이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이 필수인데 보통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이 있기에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은 반듯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