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 9. 2.부로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행내용은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되어 동포4세대 이후도 적용되었고, 동포범위 확대에 따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 발급 가능(C-3-8, H-2, F-4)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신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ㆍ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 제출

 

​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 증명 서류 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이와 같은데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가족동반(F-1)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분들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만 보면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절대 아니며 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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