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 9. 2.부로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행내용은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되어 동포4세대 이후도 적용되었고, 동포범위 확대에 따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 발급 가능(C-3-8, H-2, F-4)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신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ㆍ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 증명 서류 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이와 같은데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가족동반(F-1)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분들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만 보면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절대 아니며 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청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행정업무 대행사로 국제결혼서류, 귀화, 영주권, 외국인초청, 체류자격변경 등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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