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영주권 신청시 소득요건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소득 요건이 조금 모자른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라는 문의인데, 답을 말씀드리면 "없습니다."입니다.

소득요건은 체류자격변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명시된 금액이 소득요구조건에 충족되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19. 6. 4.부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수치를 새롭게 공포했습니다.

기존 '19.3.5.부로 공포한 금액은 31,349$(34,494,000원)이었으나 새롭게 발표된 금액은 33,434$(36,787,000원)입니다.

이는 '19.9.4.까지 접수되는 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19.3.5.부로 공포한 금액을 적용하고, '19.9.5.부터 접수되는 허가신청건에 대해서는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 국민총소득(GNI) 변경

34,494,000원 -> 36,787,000원 ('19. 9. 5. 부)

 


국적, 영주권, 국제결혼, 외국인 가족초청,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 등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