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19. 10. 01.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최근 결혼이민제도의 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혼이민자(F-6)의 경우 기존에는 의무시행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면 최초 체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부여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 확대
□ 이수의무 대상 범위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F-6)
○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H-2)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 이수증 제출 시기 :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신청할 때
□ 기존 대상자
○ 방문취업(H-2) 자격 사증소자
○ 예술 ㆍ흥행(E-6-2)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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