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에서 2020년 5월 11일부로 시행되는 외국국적동포 제도에 대해 변경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사항
□ 방문취업(H-2) 제도
○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 절차 개선
-'20.7.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간에서 사증발급 신청 가능
- 방문취업(H-2) 총 정원(30만 3천명),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
○ 중국동포 만기출국 재입국기간 단축
- 현행 완전출국 후 2개월 -> 완전출국 후 1개월
□ 재외동포(F-4) 제도
○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CIS지역 국가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 곤란)
□ 참고사항
○ 시행일 : '20.5.11.(월)
*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시행일 : '20.7.1.부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건설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재외동포(F-4)자격 부여입니다.
일전에는 국가자격증 취득시 필기와 실기 둘다 평가되어 취득되는 자격증만 인정되어 실기만 있는 건설업 자격증으로는 재외동포(F-4)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재외동포비자(F-4)들의 건설현장 근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 건설업 국가공인자격인정 분야
외국인 체류와 관련해 지침이 수시로 하달되어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뒤 진행하시면 쉽고 수월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한국체류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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