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때문인 듯한데, 그래서인지 이와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에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인 즉,

'20.6.1.부터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을 강화하여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은 출국전 출국사유를 소명하고, 입국시에는 반드시 48시간 이내 현지 의뢰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고 입국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시 외국인등록 말소 및 재입국 제한 등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단, 외교ㆍ공무ㆍ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20.6.1.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 재입국허가 신청(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 대 상 : ’20. 6. 1.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內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신 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만*에서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재입국허가 신청서, 사유서

   ❍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체류자격·체류기간)은 말소 처리되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진단서 미소지자 입국불허)

   ❍ 대 상 :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 단, 아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을 받거나 진단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재입국 시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국문 또는 영문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당히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았을것 같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라도 시행됐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만, 중국 선양지역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인 재외동포(F-4)에 대한 재입국허가를 제한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나 않을지 염려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C-3 출국유예, 체류기한 연장(H-2, F-4, F-1 등), 체류자격변경 등 외국인 체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