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한 스리랑카 분께서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해달라고 하며 의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인과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느라 많이 외로우셨던지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를 받으신 후 바로 신청을 하시네요..^^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를 소지한 외국인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은 당연히 장기거주를 위한 초청을 진행해야겠죠?

가끔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다 단기초청비자(C-3-1)으로 초청이 되서 낭패를 겪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따라서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를 소지하신 분들은 반드시 동반거주(F-3)비자로 가족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반거주(F-3)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국가별로 상이해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각국 대사관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받기도 어렵더군요...

(베트남 대사관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서류를 알려주기도 하더군요... ㅡ..ㅡ   왜 사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에 의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우즈벡,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동반거주(F-3)비자를 이상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반거주(F-3) 이외에도 국제결혼을 한 분들의 가족초청, 의료관광초청 등도 병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