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에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던 외국인이 체류기한이 만기됨에 따라 체류기한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체류기한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를 신청할 때와 비슷하며, 이 곳 청주출입국사무소에서는 회사의 제무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접수후 대략 1주일이 소요되며, 사전 서류준비를 했기에 추가보완서류 없이 무사히 접수를 마쳤습니다.


다행이도 특별한 문제 없이 심사를 마쳐 등록증을 찾아가라며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는 비전문취업(E-9)비자에 비해 여러모로 좋은 편이나 단 한가지 않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매년 체류기한을 갱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는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최저 52점이상을 유지해야만 가능하며, 여타 자격에 비해 연장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출입국사무소 심사를 통해야만 허가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를 취득했다고 하여 방심하고 있다 나이를 먹어 점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어 최저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연장이 불허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모 외국인은 한 분은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살다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아이의 여권발급지연으로 외국인등록이 지연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최저 52점에 미치지 못해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를 소지하신 분은 계속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저축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