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어제 2018년 4분기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 선발에 합격한 외국인의 등록증을 수령했습니다.


앞서 저희 사무소를 통해 신청한 외국인은 총 7명으로 그 중 4명이 합격했다고 했었는데 그중 개인적인 수령을 희망하신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외국인등록증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연락을 하니 모두 주말에 찾으러 온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두분(네팔, 스리랑카)은 가족초청까지 알아봐달라고 하시더군요...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는 분기별 총 100명을 선발하며 서류보완이 없이 제출된 서류의 심사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저희가 하기에도 많이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특히 각 국가별 학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다르며, 이직 횟수가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경력점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의 선발기준이 정형화 되지 않고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선발자를 많이 배출한 행정사와 업무를 진행하셔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4분기에만 전국적으로 총 1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4명이 선발되었기에 어느 행정사 사무소보다도 월등히 높은 선발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뒤늦게 발표된 4분기의 어처구니없는 규정 때문에 벌어진 탈락이기에 4명만 합격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7명이 합격할 수 있었기에 독보적인 합격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분기에 적용된 규정 : "2016,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의 합산된 평균이 26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보충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2019년 1분기 및 2분기에도 2016,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매년 5월말경이 되야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됩니다.) 되는데 이 경우 기본요건인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소득'이라는 기준에 위배되며, 또한 5, 6년차는 대부분 선발이 불가하게 됩니다.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 거주비자(F-2), 동반비자(F-3) 등은 최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비자 결정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어려모로 좋다 할 것입니다. 비자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