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미국, 뉴질랜드, 브라질 교포분들로부터 국적회복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분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례였고, 브라질 분은 부모님의 국제결혼 혼인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모계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우선 국적회복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예외 또는 면제 대상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외국국적의 '무범죄증명서', '시민증서' 또는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해당서류를 받았으면 이제 부터 국적회복에 필요한 국내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민을 가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분들은 '국적회복'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필요서류들을 챙겨서 관할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증명서' 인데요, 저도 이번에 기본증명서의 양식이 2가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습니다. ㅡ.ㅡa
(가족관계증명서도 2가지 양식이라네요...)


아래 사진은 같은 사람의 기본증명서인데 자세히 보면 기재된 내용이 다름을 알수있습니다.



발급비용이 얼마 않되니 두번 방문하지 않으려면 두가지 다 발급받아 요구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더군요...

(국적회복 상항에 따라 사용되는 서류가 상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네요...^^a)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고,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영주권 등 외국인의 국내체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드시거나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