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곳 청주는 오늘 아침 눈이 쌓였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 바로 녹아 출근에 지장은 없었네요. ^^

그런데 주말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글라데시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귀화와 관련된 상담을 했는데, 영주권 전치주의 때문에 만5년에서 1주일이 모잘라 접수거부가 된 사연으로 아직까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블로그를 쓰네요...

 



몇일 전 귀화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며 본국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문제가 없다라며 자신만만하게 전화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에 들어서는 모습이 기운이 빠져있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들렸다 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출입국사무소에서 먼저 상담을 했는데 조건이 않된다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자세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보니 여권이 갱신되서 출입국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외국인등록증도 E-9 당시의 자료가 없어 확인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한국에 언제 입국했는지, 체류자격변경은 언제 했는지, 본국에는 갔었는지 등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니 만 5년하고 10일정도 지났더군요.

그래서 대략 12월 19일에 신청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됐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입국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 받아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출입국사무소에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이면 싸워볼려고요... ^^a 


사무실에 돌아와서 '출입국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했더니 헐~~~~

최초입국일은 2013년 8월 26일이었으나 외국인등록은 2013년 9월 23일...거의 1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귀화, 영주권 등의 신청은 기준일이 외국인등록일 기준이며, 결혼귀화 및 영주는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에는 본국에 갔다 들어온 기간이 약 3개월가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일자를 따져보니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작되는 12월 20까지는 1,818일...만 4년하고 358일이더군요... ㅡ.ㅡa

불과 7일차이로 만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을 거부한 이유가 이것이더군요...

(좀 자세히 알려주지 원...  ㅡ.ㅡa)


올해 3월 본국에 결혼때문에 3개월가량 갔다온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누가 이런것을 알려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며 그때문에 단 7일 차이로 귀화를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ㅜ.ㅜ 




몇일전 E-7-4비자 연장에 단 2점이 모잘라 체류기한연장이 거부된 분과 같은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규정과 정책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삼 깨달았습니다.


안타깝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신혼이니 부인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니 비자연장이 않되면 어떻게 하냐며 불안해 하길래 E-7-4비자에 대한 점수도 컨설팅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건이 워낙 좋아 내년에 F-2비자로 바꾸면 좋겠다는 조언과 함께 이정도면 죽을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니 너무도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내년에 부인을 한국에 초청할 때 다시 방문하겠다라며 한결 기분이 풀어져서 돌아갔습니다.  ^^


이제 2018년 12월 21일이면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됩니다.

귀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서 알려드린 상황을 참고하시어 필히 자신의 체류조건이 맞는지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