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이곳 청주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쌓인 눈은 언제나 치울지....


이제 다시금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의 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의 최대 단점은 1년마다 체류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과 기업별 내국인고용인원에 따라 신청가능한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것, 1년에 총 4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숙련기능인력거주비자(F-2-6)는 대상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 높고, 연봉이 GNI이상만 되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비자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와 숙련기능인력거주비자(F-2-6)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
숙련기능인력거주비자(F-2-6)
체류기한
5년이상
(재입국 대상자만 신청가능)
4년이상
(최초 입국대상자도 신청가능)
신청조건
분야별 총 180점중 52점이상

1. 국가 기술,기능자격증 취득 또는 연간 GNI이상의 임금소득
2. 2천만원 이상의 자산
3.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됨
장 점
1. 한국어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신청가능
2. 지방에 근무할 경우 가산점이 있어 취득용이
1. 근무처 변경이 쉬움
2. 조건만 맞으면 수시 신청가능
3. 기업별 신청가능 인원의 한정이 없음
단 점
1. 나이에 따른 점수감소로 지속 관리 필요
2. 근무처 변경이 제한적임
3. 별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음
4. 기업별 신청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음
1. 자산을 항시 유지해야됨
2. 한국어능력이 있어야 됨
3. 외국인이 GNI이상을 받기 힘듬


위의 표를 보면 어느 비자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는 곤란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타 근무처로 옮기기 힘든 E-7-4비자가 유리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근무처 변동이 쉬운 F-2-6가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일단 E-7-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게 되면 다시 F-2비자로 변경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E-7-4에서 F-2로 변경은 F-2-6가 아닌 F-2-7으로 최소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만 기본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비자를 선택할지는 출국이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보나 최초 입국시부터 회사관계자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출국이 임박한 시점에 상담을 요청해서 도와드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ㅡ.ㅡa)


E-9비자, E-7-4비자, F-2-6비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