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9년 변경되는 출입국ㆍ외국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변경되는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혜택 확대

  - 일정금액 이상 고액투자자에 대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미혼자녀에게도 영주권 부여 추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조정, 농ㆍ어가 최대 고용인원 확대 추진


3. 신남방 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 신남방국가 국민중 공무원, 국영기업체 간부직원 등에게 장기 유효기간(5~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및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 신남방국가와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추진 검토


4.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제재 강화(불법체류자 감축)

  -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체류자 대규모 집중단속, 유흥업소ㆍ마사지업소 관계기관 합동 단속 강화

  - 강제퇴거 외국인 범칙금 부과 추진


5. 법 위반ㆍ체납 외국인 관리 강화

  - 기초질서 중대 위반 외국인에 대한 국내 체류 허가 제한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조치 강화 추진


6. 난민심사의 내실(공정하고 신속한 심사체계 구축)

  -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심사 인력 증원에 따른 난민심사 내실화, 난민신청자 국민일자리 잠식 우려분야 취업제한 추진


7. 동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재외동포 포용 정책 추진)

  - 중국ㆍ독립국가연합 동포에 대한 재외통포 자격(F-4)부여 확대

  - 사할린 동포의 국적취득 요건 완화

  -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여기서 중요한 것은 4, 5번항으로 최근들어 경찰에서 유흥업소를 단속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신원도 확인해서 불체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통보하여 보호조치를 한다는 것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출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특례법을 적용하여 일반 형사범에 비해 조금의 관대한 처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도적사유가 없을 경우 강제퇴거 또는 체류기한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이 음주적발이 될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에 앞 대처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과 관련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