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에 제주도 불법난민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와 최근 계속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양성화 제도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허위 난민신청에 관여하는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종 저희 한울행정사 사무소에도 G-1비자(기타 비자이나 주로 난민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시 발급) 발급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자세한 안내를 통해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고는 있으나 "지인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때 불법 알선 브로커가 성행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소개했듯이 2019년부터는 난민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허위로 G-1비자 발급이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G-1비자를 발급 해주겠다라며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불법 알선 브로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불법 알선 브로커에게 피해를 받았으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해서 불법 알선 브로커 적발에 기여를 했을 경우 단속이나 처벌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또한 재입국 허용 등 우대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 불법 브로커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9. 2. 1. ~ 3. 31.(2개월간)

□ 신고대상 : 불법입국, 불법취업, 허위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 신고방법 : 전국 출입국사무소 조사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우편으로 신고

     - 전화 : 1588-7191, 외국인은 1345

     - 이메일 :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는 청주 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법무부에 정식 인가된 행정업무대행사로 외국인음주운전, 불법체류자 양성화 등 각종 출입국 사범에 대한 구제 업무 및 체류기한연장, 자격변경 등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불법 알선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기타 여러사유로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걱정하시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응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