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특정활동비자(E-7)에 대한 체류관리 지침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기대했던 것 만큼 변경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적용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특정활동비자(E-7)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활동비자(E-7)의 주요 개정내용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 고소득자 등 사증신청 특례 요건 완화ㆍ신설

  ○ (개정) 특례요건 중 고소득 우수인재 등에 대한 요건 완화 및 신설

     - 부처추천 전문인력(완화) : 연간 총 수령 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완화(고용추천 필요)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신설)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신설) :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 + 해당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D-4-6)을 정상적으로 수료(20개월) + 공인 자격증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시 자격변경 허용


◇ 초청자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요건 완화

  ○ (개정) 창업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실적에 대한 심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개별 직종의 세부 운영 규정 개선

  ○ 주방장 및 조리사(441) 직종 허용인원 세분화 및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시 기준표가 구간(1명~4명)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허용인원 별로 세분화

     - 국내 우수사설교육 기관 및 국내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국내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업 허용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쿼터 확대 등 개선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쿼터 조정 : 기존 6백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

  ○ 뿌리기업체 허용인원 조정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업체당 허용인원 중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뿌리기업에 우대혜택 부여




특정활동(E-7)비자에 대한 개정내용이 나온뒤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뿌리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관계로 해당이 없어 실망들을 하시더군요.
E-7-4에 대한 허용인원 부분에도 조정이 됐으면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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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체류기한이 많이 남으신 E-9분들은 F-2-6비자로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시 남은 기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성실히 수료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어떤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외국인 체류자격변경, 외국인초청, 국제결혼 등 비자와 관련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