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이번 3월달부로 종료됩니다.


이번 자진출국기간에 현재까지 총 34,7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했다고 하며, 저희 사무소에도 수시로 #자진출국절차 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진출국 함에 있어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데, 자진출국 전 반듯이 #사범심사 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범심사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서 받으면 되는데 인천공항 탑승장과 거리가 있어 오고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점을 감안하셔서 사범심사 2시간, 출국수속 2시간을 감안해서 항공권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체류자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 종료에 대한 법무부 자료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기간」이번 달 종료

- 다음 달 4월부터 5개 부처 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 3. 13.(수)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였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 4천 명이 자진출국하였습니다.

  ※ 국가별 자진출국자는 태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순입니다. 


  ○ 3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없지만,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다만,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은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고 후 바로 출국할 수는 있지만, 특별 자진출국기간과는 달리 입국금지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또한, 4월부터는 5개 부처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합동단속은 5개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 ’19. 2. 18.부터 한 달 동안 법무부-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중이며, 4월부터는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가 참여 예정


  ○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집중 단속 하겠습니다.


  ○ 증원된 인력은 안전요원 위주로 배치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환경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월부터 또다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고 하니 아직 자진출국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불법체류 외국인들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난민비자(G-1)의 경우 담당인원 확충으로 행정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불허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불법취업, #음주운전 등 각종 #사범심사 와 #일시보호해제 에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