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모처럼 출장겸 여행겸 겸사겸사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12월이면 우기철이 끝났을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출장내내 비를 맞고 다녔네요... ㅜ.ㅜ

그래도 한국의 장마철보다는 습도가 높지 않아서 옷도 빨리 마르고 찝찝함이 적어서 나름 괜찮은 출장이었습니다.

각설하고...베트남 혼인신고에 따른 규정이 2019년 7월자로 강화되었습니다.

내용은 베트남 미혼증명서인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받을때 성년이된 시점에서 거주지 별로 전부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왠만한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학교, 취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됐을 경우 해당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의뢰인의 경우 이 규정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분으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현재 취업비자(E-9)으로 한국에 계신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에서 '혼인상황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때는 주한베트남영사관에서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출입국사실증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한베트남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상황확인서'

 

여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이분이 2010년에 최초 한국에 입국했다 만기 출국한 뒤 1년뒤 다시 입국했는데 이게 베트남 '혼인상황확인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영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거부하더군요... 베트남에 다시 요청해서 1년 동안 혼인이 없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ㅡ.ㅡ

베트남에서 최초 발급받은 '혼인상황확인서'

 

베트남에서 추가로 발급받은 '혼인상황확인서'

 

이렇게 서류를 보완해서 넣으니 '짜잔~~' '혼인요건인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들로 혼인신고를 이상없이 진행하였습니다. ^^

베트남 분과 국제결혼은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이점을 거주지별로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성년이 된 기간부터 발급시까지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 요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관할지 법원에 확인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법원에 확인하라고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일부지역에서는 사진과 같이 기간이 표지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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