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에서 2020년 결혼동거 목적(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에 대한 고시를 했습니다.

시행일이 2020.1.1.부 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변경된 소득요건을 갖추셔아 합니다.

(2020년 전반기에 초청을 하시려면 2018년 소득금액증명과 2018, 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2020년 기준 결혼동거 목적 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외국인을 결혼동거(F-6)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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