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12.10.부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항상 법무부가 주체가 되어 발표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비일비제 했는데, 이번에는 노동부와 연계되어 정책을 발표해 실효성이 향상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요약

1.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부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

   ○ 시행일인 2019.12.11.부터 2020.6.30.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를 부여

      -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후 단기방문(c-3) 발급기회 부여

          : 종전에는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자진출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자진출국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실효성이 향상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특별한 사정 : 본국 범죄행위자, 결핵 등 질병 보균자)

          : 그리고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지 않거나, 유학, 일반연수 등의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한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 여타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비자발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 2020. 7. 1.이후 자진출국 외국인 및 2020.3.1.이후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부과

       : 단속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시행일인 2019.12.11.부터 2020.2.28.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3.1.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 납부시에는 6개월~1년의 입국금지조치를 하나 미납자는 영구입국금지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 단속된지 않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2019.12.11.부터 2020.6.30까지는 범칙금을 면제하나, 그 이후에는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최대 50%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를 면제하나 미납자는 불체기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입국금지조치가 행해진다고 합니다.

3.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 운영

       : 신고기간(2019.12.11.~2020.3.31.)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인력 구인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현재 불법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을 정상적인 외국인이 고용될 때까지 3개월간 체류/고용을 허용하고 고용제한 조치 면제)

   ○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 자진신고제 운영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기간은 남아 있으나 구직기간 초과, 사업장변경 미승인, 특례고용가능 미확인 등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허용하거나 타 사업장으로 구직도 알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일정부분의 범칙금은 부과됨)

4. 인도적 고려ㆍ외국인 인권보호

   ○ 신병치료,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출국장애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 2019.12.11.~2020.6.30. 범칙금면제, 7.1~9.30 원 범칙금의 30%부과, 10.1이후 원 범칙금의 50%부과

 


이번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분들 또는 경영상의 문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분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확인을 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