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전 인근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관할에 있는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분이신데 자녀양육목적으로 모친을 초청했는데 체류기한연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업무에 도움을 줄수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무소 방문을 요청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여성분은 한국에 온지 약10년이 되신 분으로 2012년경에 귀화를 해서 2명의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제작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 2명을 키워오다 작년에 한국인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주던 동거남이 결혼문제가 나오자 인상을 찌뿌리다 아이를 임신하자 급기야 집을 나가 행방이 묘현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시부모님과 상의후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 3명을 돌볼수가 없었기에 어쩔수없이 베트남에 계신 친모를 초청하여 아이들을 돌봐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체류기한연장을 신청하였더니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막내아이가 한국인사이에 출산한 것이 입증되야만 체류기한을 연장해줄수있다라며 서류접수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선 그동안의 내막을 확인하고나서 관할 경찰청에 연락을 해 여성분이 실종신고를 한 증빙서류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본인확인이 안된다고 하여 사무소 인근의 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초지경을 설명한 뒤 '실종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성분과 상담을 하며 알아낸 사실을 요약하여 '경유서'를 작성한 뒤, 체류기한 연장에 필요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한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여성분이 상담했던 직원에게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자 역시나 "실종신고서로는 아이아빠가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안된다."라며 서류접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 엄마가 귀화를 했고, 아이도 한국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아빠의 국적 확인이 필요하나?"라며 관련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출입국사무소 내규에서 관련근거를 확인해보니 너무도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기에 부당성을 주장하며, "아이 아빠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있냐? 그리고 실종신고 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서 확인을 하냐, 정 안되면 시부모 인후보증 또는 유전자감식을 통해 친족임을 확인시키겠다."라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팀장과 상의를 하고서는 본부에 시부모와 유전자검사를 해도되는지 확인할테니 우선 서류를 접수하라고 해서 체류기한 연장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안되면 민원24에 민원제기까지 생각했었는데 체류기한 연장을 위한 서류접수가 되었기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검사소에 문의를 하자 친족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시부모, 아이, 엄마 3명이 두번에 걸처 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3명이서 2회에 걸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시부모와 아이, 엄마 이렇게 3명에서 유전자검사를 사무소에서 직접한다며 몇일날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여성분은 정말이지 한국에서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유전자검사까지 사무소에서 해주게 되서 고맙다고 하시며  검사가 끝난뒤 방문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뜻 깊은 업무 처리에 기분은 좋으나 나중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어떻게 봐야 할지.... ㅡ.ㅡa

이번 업무를 하며 친족관계 입증을 위한 유전자검사가 있다는 것과 그 방법도 시부모와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닌 엄마까지도 2회에 걸처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비자, 국제결혼, 가족초청,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 연장 등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한국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