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나름 뜻 깊은 업무를 하게 되어 그에 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내용인 즉,
혼인귀화를 하신 베트남 분이셨는데 이혼후 전남편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아이를 키워오던 중 평소 알고지내던 한국인분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를 얻어 새로운 삶을 꿈꿔왔었으나 새로운 남자는 아이 임신소식에 홀연 종적을 감췄고 급기야 가출신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여자 홀로 자녀 3명을 키우려고 하니 부득이 베트남 친정어머니를 자녀양육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동반비자, F-1)하게 되었는데 그 체류기한 만료가 이번주까지라고 하네요. 홀로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담당직원은 막내아이가 한국인의 자녀라는 입증이 있어야만 연장허가를 해줄수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체류기한연장이 거부되자 시청 사회복지사 분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회복지사 분이 수소문 끝에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를 찾아가 보도록 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으니 정말 딱한 상태였고, 오죽했으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인후보증까지 해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동거인을 가출신고 했다고 하니 지구대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새롭게 가출신고서를 발부 받은 뒤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비된 서류를 보충해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다시금 서류를 제출했으나 담당직원은 자녀양육목적 체류기한연장 사유에 민원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서류접수를 거부하기에 관련규정 확인을 요청한 뒤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만 양육목적의 동반거주비자 발급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혼인관계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규정이 없으며, 민원인도 귀화를 해서 한국사람이 됐고, 경찰에서 관련자도 아닌데 가출신고를 받아주고 확인증까지 발급해 주겠냐? 그리고 필요하면 시부모를 통한 확인서 내지는 유전자감식을 통해 친속관계를 입증하겠다."라며 팽팽이 맞섰습니다.

결국 자체 토의 후 본부에 추가 질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라며 서류접수를 받아주었고서류심사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서류접수가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처지가 딱해서 수임료를 달라고 하지 못하겠더군요... ㅜ.ㅜ
그래서 이번에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게되었으나 보람이 있어, 체류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체류기한연장, 가족초청, 국제결혼 등 외국인과 관련되 궁금한 것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