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전 베트남 국제결혼과 관련된 상담을 통해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베트남 배우자분이 한국에 동거(F-1)비자로 있어서 체류기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다만 혼인상황확인서 및 이혼판결문 등의 서류 준비가 늦어짐으로써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특이하게도 베트남인이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본국에서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대사관에서 혼인상황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베트남의 경우 중혼 예방차원에서 한국에서 다시 발급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급 수수료가 비싸다는... ㅡ.ㅡa

혼인요건인증서는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혼인상황확인서, 이혼판결문, 반사오공증 등등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생소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국제결혼(혼인신고)를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편이 수월하다 할 것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혼인신고)와 관련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