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5.25.부로 국내 체류중인 단기체류자(무비자 포함)에 대한 결혼이민비자(F-6)로 변경에 대해 일시적을 허용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없었던 조치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 대 상

   ○ 입국시기 : 2020. 4. 12.일 이전에 입국한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무비자도 해당)

   ○ 혼인시기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 전 혼인한 사람 또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 후 90일이 경과한 사람

□ 요 건

   ○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의사소통, 소득증빙 등)

□ 시 행

   ○ 2020.5.25.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름 신혼초기의 연인들이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동안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본국 서류준비도 잘안되고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고 해도 떨어지기 싫다고 계속 미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때쯤 마지못해 입국하곤 했는데 이번 조치는 태국, 러시아 등 무비자 국가의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듯 합니다.

특히,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신 외국인배우자 중 태국과 같이 결혼비자 발급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들은 적용이 않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사유가 있어야만 국내에서 결혼이민비자(F-6)로 변경이 가능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