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19.12.11.부터 시행되어온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이 6월말에 종료됩니다.

7.1.이후 부터는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그 전이라도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속되어 강제퇴거 당하는 경우 입국규제 5년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규제 10년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비자 외국인의 국내결혼비자 변경에 대해 일시적 허용과 관련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교제하고 있는 분들의 문의가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국내 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남아있는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혼인신고)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오나 몇몇 분들은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덜컥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피해가 상당하니 혼인신고를 하시기 전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이 없거나 계속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20.부터는 항권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자진출국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 중 6월 말까지 신고자는 재입국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 이전까지는 현지공관과 법무부와의 업무협조 미비로 실제 입국으로 이뤄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예상 외로 현지 공관에서 원만히 비자발급이 이뤄지고 있으니 걱정하시 마시고 가급적 6월말까지 자진출국을 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로 인한 규제는 있기 때문에 이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