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상담뿐만 아니라 대부분 진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한듯하며, 모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 내년부터 '외국인'이라는 말로 변경, '다문화가정지원과'는 '외국인주민지원과'로 '다문화정책과'는 '외국인주민정책과'로 바꾸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반대급부적으로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초청한  한국인 배우자는 대부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며 해결방법이 있는지 상반된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결혼 후 이혼시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이민비자(F-6)의 종류

○ F-6-1 : 양 다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F-6-2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F-6-3 :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ㆍ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가진 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

○ 재판에 의한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


보통 국제결혼에서 이혼을 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해야만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머물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인과의 사이에 친자가 있으면 F-6-2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이혼을 진행하시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정상적인 혼인관계임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체류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아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시다 한국인 배우자와 문제가 있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혼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한 뒤 이혼을 진행하셔야 F-6-2 또는 F-6-3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을 진행할 경우 F-6-1의 체류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과 혼인신고, 이혼, 결혼비자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