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1/4분기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의 선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4/4분기 모집에 있었던 규정을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네요.. ㅡ.ㅡa


덕분에  재입국 시기에 따른 신청 문제, 직전 2년이라는 규정 무시, 여타 비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이는 차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사설은 여기까지로 하고, 2019년 1/4분기 선발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4분기 숙련기능인역점수제비자(E-7-4) 선발계획>


❍ 선발인원 : 100명(연간 총 쿼터 4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 신청기간 : `19. 1. 2.(수) ~ 1. 4.(금), 3일간

❍ 결과발표 : 1월 9일 10시

❍ 대상자 선정 기준(전국사무소 신청자가 100명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 1차 : 총점이 높은 신청인

 - 2차 : 동점자가 생긴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제외

 - 3차 : 한국어 능력(TOPIK, KIIP)이 우수한 사람 우선 선발

 - 4차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신청인, 5차 : 연령이 적은 신청인



다른 것은 2018년도 4/4분기와 평가방법은 동일하나 소득부분에 대해 보완이 됐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신청시 2016년 및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 합계 평균이 2,600만원을 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보충적으로 활용 가능』


이 조건이 없어지길 바랬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규정으로 정해졌으니 변경시까지 준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018년 4/4분기에 불합격했던 인원 3명은 결국 7월에나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ㅜ.ㅜ)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준비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