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E-9, E-7-4, F-2-6, D-2, F-6, 귀화, 영주권 등 각 종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한국어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오는데도 한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이 필요하냐며 문제가 있다 말들을 하나,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탓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FACEBOOK(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배우고는 싶으나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 교육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은 크게 토픽(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토픽(TOPIK)은 시험을 통한 능력평가라 보시면 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  분
토픽(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방 식
ㆍ시험평가로 획득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짐
ㆍ1~6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ㆍ단계별 100시간 교육 후 평가
ㆍ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시 기
년 10회
년 3회 교육
장 소
전세계에서 실시
한국에서만 가능
대 상
귀화, 영주권 신청자 이외 모든 외국인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모든 외국인
(귀화, 영주권 신청자는 필수)
유효기간
2년
없음


2019년도 토픽(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일정은 기존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anuloffice/221417110213


https://blog.naver.com/hanuloffice/221407281803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한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보다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기 바랍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우선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http://socinet.go.kr)


그리고 한국어능력평가(TOPIK)의 유효기간이 유효하다면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인근 거점운영 센터 방문하셔서 연계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양평가 시기에 시험을 봐서 자신에게 맞는 등급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과정당 교육시간은 100시간이며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평가에서 불합격 하더라도 재평가를 치루면 합격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에 수업에만 충실히 참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의 경우 근무처가 수도권, 경기도, 대도시이면 최소 4단계이상이 필요하며,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3단계정도면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거주비자(F-2-6)의 경우에는 4단계를 수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5단계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국적의 경우 5단계 귀화용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귀화 허가가 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 토픽)>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의 경우는 TOPIK I와 TOPIK II로 구분되어 있으며, 득점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비전문취업(E-9)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TOPIK I 2단계에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효기간(2년)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 가급적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신청하셔서 등급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성적증명서는 수험번호만 알면 언제든시 사이트에서 출력받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opik.go.kr)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