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18년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해에는 모두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를 취득했던 분이 가족초청을 했는데 어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부인과 아이에 대한 거주비자(F-3-1) 발급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냈으면 한다고 해서 초청비자를 매우 서둘러서 진행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상없이 비자발급이 되서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낼수있게 되었다며 매우 고마워하더군요...^^





비자에 보시면 동반거주(F-3-1)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반비자(F-3-1)은 초청대상의 국가별로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나마 우즈벡쪽 서류가 수월하게 되어있더군요... ^^a


그렇기 때문에 최초 비자신청을 잘하셔야 원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부산쪽에 거주하시는 우즈벡분이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내용인즉, 부인을 초청했으나 동반비자(F-3-1)가 아닌 단기방문(C-3-1)비자로 발급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동반비자(F-3-1)으로 변경할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하는데 확인하니 역시나 개인적으로 비자를 접수했다고 하더군요... ㅡ.ㅡa




일전에 포스팅에서 소개했듯이 단기방문(C-3-1)으로 가족을 초청했다가 동반비자(F-3-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인도적인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곤란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했으나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결국 수임을 포기했네요...  ㅜ.ㅜ


이처럼 비자서류 또는 체류자격변경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는 있으나, 원하는 비자와 체류자격별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위와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는 청주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법무부 정식등록 대행사로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서류, 국제결혼 혼인신고, 외국인가족초청 등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