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9년 1월 기준 국적업무 처리기간에 대한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부 영주권전치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국적신청이 대폭 줄어들어 앞으로 처리기간은 좀 더 줄어들거라 예상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앞으로 국적신청은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국적신청이 가능(혼인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은 제외) 합니다.


따라서 일반귀화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불필요하게 본국 무범죄증명 등의 발급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